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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 등록일2017-12-11
  • 조회수3287
  • 발간일
    2017-12-0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 첨부파일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 완화,
-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
-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 부여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8일(금),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하였다.
 
□ ’17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ㅇ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총 4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 바이오경제: 2건, 연구비 집행: 2건. 제재 정비: 2건, 성과 확산: 2건
 
□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이다
 


 ㅇ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미국 일본 등) 수준으로 완화한다.
     *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한정
 ㅇ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18)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 다음은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이다.
 ㅇ 현재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산 기관 : 연구재단, 국토교통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미정산 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ㅇ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 우선 ’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이다.
 ㅇ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 중이나,
     * 연도별 참여제한 건수 : (’14년) 32건, (’15년) 50건, (’16년) 36건
 


   - 정당한 사유냐 정당하지 않은 사유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ㅇ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 각 부처(전문기관) 판단 기준 및 그간의 사례를 종합하여 공통적 판단 기준을 마련
 
□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권리화·활용의 저해요인 해소’ 부문이다.
 ㅇ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상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특허 출원 시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
 ㅇ 이에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예시) 연구참여확약서(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확약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과학기술 규제개선 안건을 통해 연구현장의 공감과 호응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붙임 :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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