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등록일2017-12-20
- 조회수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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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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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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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기반#혁신성장플랫폼
- 첨부파일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우수 핵심기관 중심, 소규모 공간의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
▷ 특구의 무분별한 지정 확산 방지를 위해 총량관리제 적용
-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해 우선 시장진출 지원,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
- 혁신성장생태계 활성화
▷ 특화분야 고도화, 기술금융 선순환(1,400억원↑), 육성사업 재편,
관리규정 정비, 특구별 육성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혁신성과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달성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35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실천과제 35-4 :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연구개발특구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 제24차 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 포함 19인)의 심의?의결
□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며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이후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 총 규모 138.8㎢(약 4,200만평, 1㎢는 30만평)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 특구는 지역 내 산학연의 연구개발(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를 비롯한 사업화ㆍ창업 지원으로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특구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발굴-매칭-사업화-후속성장)와 기술 창업, 글로벌 교류 등과 특구 내 건물, 도로 등 기반 건립, 기술금융 조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원까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그간(’05~’17) 9,304억 원을 투자하여 특구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특구펀드 조성 및 관련 인프라(도로?건물) 건립을 지원한 결과, 관할 특구지역에 기업 4,804개와 학?연 등 기관 209개가 소재하며, 매출 44.5조원과 고용인원 17.8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16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기준 | |||||||
구분 |
면적 (㎢) |
기관 수(개) |
기업 수 (개) |
매출액 (조원) |
고용인원 (명) | ||
연구 |
대학 |
비연구 | |||||
대덕 |
67.4 |
38 |
7 |
46 |
1,669 |
17.1 |
69,613 |
광주 |
18.7 |
11 |
4 |
31 |
1,093 |
10.2 |
27,901 |
대구 |
22.3 |
7 |
8 |
12 |
701 |
8.3 |
33,337 |
부산 |
14.1 |
5 |
7 |
7 |
891 |
6.3 |
29,663 |
전북 |
16.3 |
16 |
4 |
6 |
450 |
2.5 |
17,770 |
합계 |
138.8 |
77 |
30 |
102 |
4,804 |
44.5 |
178,284 |
□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 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붙임1 추진배경 참고)
ㅇ 특구 지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 확대 접수 : 부산특구, 광주특구 / 신규지정 접수 : 동해안권 특구, 충북 특구
- 또한, 기업, 대학, 출연연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R&D를 수행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 틀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ㅇ 특구 육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수단 부족으로 재정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편향된 탓에 특구 지정에 따른 수혜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ㅇ 관련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저조, 산학연 협력 애로 등으로 인해 특구의 네트워크 기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 정부는 그간 특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관련 조사?분석 등을 거쳐,
ㅇ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 특히, 기존특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되,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
- 또한,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개정하여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추가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지자체와 혁신주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특구부터 구성?운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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