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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등록일2017-12-20
  • 조회수3578
  • 발간일
    2017-12-2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기반#혁신성장플랫폼
  • 첨부파일
    • hwp 171220 조간 (보도)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 (다운로드 31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우수 핵심기관 중심, 소규모 공간의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
   ▷ 특구의 무분별한 지정 확산 방지를 위해 총량관리제 적용
 
 -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해 우선 시장진출 지원,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
 
 - 혁신성장생태계 활성화
   ▷ 특화분야 고도화, 기술금융 선순환(1,400억원↑), 육성사업 재편,
관리규정 정비, 특구별 육성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혁신성과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달성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35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실천과제 35-4 :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연구개발특구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 제24차 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 포함 19인)의 심의?의결
 


□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며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이후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 총 규모 138.8㎢(약 4,200만평, 1㎢는 30만평)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 특구는 지역 내 산학연의 연구개발(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를 비롯한 사업화ㆍ창업 지원으로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특구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발굴-매칭-사업화-후속성장)와 기술 창업, 글로벌 교류 등과 특구 내 건물, 도로 등 기반 건립, 기술금융 조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원까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그간(’05~’17) 9,304억 원을 투자하여 특구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특구펀드 조성 및 관련 인프라(도로?건물) 건립을 지원한 결과, 관할 특구지역에 기업 4,804개와 학?연 등 기관 209개가 소재하며, 매출 44.5조원과 고용인원 17.8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16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기준

구분

면적

()

기관 수()

기업 수

()

매출액

(조원)

고용인원

()

연구

대학

비연구

대덕

67.4

38

7

46

1,669

17.1

69,613

광주

18.7

11

4

31

1,093

10.2

27,901

대구

22.3

7

8

12

701

8.3

33,337

부산

14.1

5

7

7

891

6.3

29,663

전북

16.3

16

4

6

450

2.5

17,770

합계

138.8

77

30

102

4,804

44.5

178,284

 


□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 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붙임1 추진배경 참고)
 
 ㅇ 특구 지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 확대 접수 : 부산특구, 광주특구 / 신규지정 접수 : 동해안권 특구, 충북 특구
   - 또한, 기업, 대학, 출연연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R&D를 수행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 틀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ㅇ 특구 육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수단 부족으로 재정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편향된 탓에 특구 지정에 따른 수혜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ㅇ 관련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저조, 산학연 협력 애로 등으로 인해 특구의 네트워크 기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 정부는 그간 특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관련 조사?분석 등을 거쳐,


 ㅇ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 특히, 기존특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되,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
   - 또한,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개정하여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추가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지자체와 혁신주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특구부터 구성?운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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