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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

  • 등록일2017-12-21
  • 조회수3114
  • 발간일
    2017-12-20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생명윤리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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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1차 회의를 12월 20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17.12.20(수), 15:00~,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2층)

 

○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17.3월~7월)

 

*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

 

○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17년 8월) 및 국가생명윤리포럼(‘17년 11월)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 ’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회ㆍ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그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2분과 구성 및 운영은 추후 진행 예정 (’18년 6월~)

 

○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18년 6월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생명윤리 민ㆍ관협의체 구성·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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