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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 등록일2018-01-22
  • 조회수3865
  • 발간일
    2018-01-2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연구시설장비
  • 첨부파일
    • hwp 180122 조간 (보도)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 (다운로드 63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금)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18~’22)」(이하 ‘제2차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1차 계획(’13~’17) 추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과 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되었다.

□ 그간 정부는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관리해 왔다.

 

ㅇ 이를 통해 2007년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13.3%에 달하던 연구장비 투자 비율이 최근 3년(`14~`16) 평균 5.3%로 조정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다?중복 구축 문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ㅇ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나눠쓸래?’ TFT와 함께 17개 기관 1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중복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연구장비 관리제도가 연구 몰입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하여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를 나눠쓰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한다.

 

ㅇ 이를 위해 ①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②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③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의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3대 전략 및 12개 추진 과제

 

1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 활용성 제고 : 전주기 제도 정비

 

1-1. 활용?특성에 맞춘 연구장비 도입

 

1-2. 연구장비 관리 기준/체계 정비

 

1-3.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으로 안정적·효율적 운영 지원

 

1-4. 불용(유휴/노후)장비 이전 등 처분 활성화 및 제도 개선

 

 

2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 민간 지원 체계 확충

 

2-1. 연구장비 활용 편의성 증진

 

2-2. R&D 기반시설 특성화 및 역량 강화

 

2-3. 대형연구시설·장비 전략적 구축 및 활용성 제고

 

2-4. 연구장비 관리/지원 시스템 강화

 

 

3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 패키지 종합 지원

3-1. 연구장비(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3-2. 연구장비 성능 신뢰성 평가(인증)

3-3.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3-4. 연구장비 개발·운영 인력양성

 

<전략1>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의 활용성 제고

 

< 기본 방향 >

 

연구기관의 국가 R&D 수행을 위해 지원해 온 연구장비에 대해 (대학, 출연연 등)

 

◈ 연구장비 관리 위주로 마련되어 온 기존 제도를 전주기(도입~처분)에 걸쳐 정비하여 연구장비 활용성을 증진

 

◈ 더불어, 연구장비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R&D 생산성 증대를 지원

⇒ 유휴?저활용 장비율 30% 감축, Core-Facility* 30개소 구축

 

* 연구그룹(Research Section)별로 특성화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전문 장비지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샘플 제작, 측정, 분석 등의 R&D 지원기능 수행이 가능한 핵심 연구지원시설

 

□ 정부는 기존의 통제 위주 연구장비 구축?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전주기(도입~처분)에 걸쳐 연구장비 활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다.

 

① (도입) 연구장비의 규모와 공동활용 가능성(범용/비범용)을 기준으로 단독활용을 존중하여야 할 장비와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입 심의 기준도 ‘활용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② (관리) 장비 금액, 활용 범위 등을 감안해 ‘국가 관리 수준’을 차별화?세밀화하고, 연구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부처별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한다.

 

③ (운영) 연구장비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Pooling)’를 도입하여 연구과제 기간 내에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 장비비를 Pooling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비용을 활용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해 나간다.

 

※ (기존) 연구비에 유지?보수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수탁과제 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

- 더불어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넘어 연구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연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연구그룹별(Research Section)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ty) 형성을 지원*한다.

 

* 연구장비 집적화를 위한 이전비, Core-Facility 운영인력 인건비?양성비 등

 

④ (처분) 연구기관 내에서 용도를 다한 연구장비의 순환도 도모한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여 연구기관이 쓰지 않는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휴장비의 이전을 통한 순환을 활성화한다.

 

<전략2> R&D 기반 구축형 연구 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 기본 방향 >

 

기업, 개인 메이커 등 민간의 R&D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장비에 대해 (R&D 지역혁신센터 등)

 

◈ 자동차, 소재 등 연구 지원 분야별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ZEUS(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시스템을 보강하여 연구장비의 민간 이용 지원 체계를 확충

⇒ 10개 연구 지원 분야별 R&D기반 장비활용 연계 플랫폼 형성

 

□ 정부는 기업, 개인 메이커 등 민간의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R&D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 구축해 온 연구장비를 이용자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① (전산시스템) 그간 개별 제공*되고 있던 연구장비 정보를 ZEUS 중심으로 통합 제공(등록?활용?지원)함으로써 장비 검색, 활용 예약부터 결제, 분석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 (등록) 과기정통부 ZEUS, (활용) 지자체 및 R&D 기반시설별 시스템 운영, (지원) 중기부 SMTech

 

② (기반시설) R&D 수행 기반의 한 축인 기반시설*들의 강점을 살려 특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ZEUS를 통해 유사 분야별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R&D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 시료 분석,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③ (대형시설) R&D 기반의 또 다른 축인 대형연구시설이 적기 구축?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PM)를제도화하고, 연구 활용도가 높은 대형시설의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④ (관리기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ZEUS 간 정보연계를 통해 연구장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구장비 분야 성과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R&D 기반구축사업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해 온 ‘연구장비 가동률(양적지표)’을 사업별 목적에 맞는 질적 성과목표로 재설정

 

<전략3>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 기본 방향 >

 

기업, 출연연 등의 연구장비(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

 

◈ 기존 HW 중심의 연구장비 개발 지원에서 HW?SW 패키지 종합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통해 장비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 지원

⇒ 연구장비 분야 20개 기업 창업 및 관련 일자리 창출(2,500개)

 

□ 고도의 기술 집약적 융합산업인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 국가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66%, 민간까지 포함해서는 전체의 85%가 외국산 장비(연구장비 조사분석 보고서 등)

① (산업) 하드웨어(HW)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연구장비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 등에 하드웨어 최적 구동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제공한다.

 

②,③ 더불어 연구장비의 성능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한 공공혁신 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등 장비 개발에서 판로 개척까지 장비 산업 육성을위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④ (인력) 연구장비 운영과 개발의 핵심인 연구장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하여 전문 직업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종류별 ‘최소 배치 정규 인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장비 등의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실험실간의 벽이 높고 주요 장비의 연구실간 공동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며,

 

ㅇ “선진국의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아니라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Facility)에서 나온다. 이번 고도화계획 마련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시에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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