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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위한 신규 시험법 개발.확립

  • 등록일2018-01-31
  • 조회수2726
  • 발간일
    2018-01-31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원료분석법
  • 첨부파일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위한 신규 시험법 개발.확립

 -‘2017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발간 및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제조·수입하였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뉩니다.
※ 7종 신규분석법 확립: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


○ 신규 분석법 중 ‘등칡’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분석법은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 금지된 ‘부테아수페르바’ 함유 제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판매 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됩니다.
- ‘규산알루미늄칼륨’ 분석법은 국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사용한 주류 제품(우주술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됩니다.
※ 우주술: 보드카 등에 섞어 만든 술로 반짝이는 분말이 떠다녀 일명 우주술이라 불리움
- 립스틱 등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동시분석법은 영?유아 화장품에 금지된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의 사용 여부나 지정?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 확인에 적용됩니다.


○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하여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7종 개정분석법 추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성분(79→82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27→28종), 국소마취제 성분(9→14성분), 비만치료제 성분(33→35성분), 수면유도제성분(12→15성분), 진통제 성분(20→22 성분), 마약류(40→42성분)
-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1종)의 신종 부정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1종) :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담은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1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부정·불법 성분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2,341건 분석하여 부정·불법 성분 779건 검출(‘11∼’17)


○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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