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부처 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등록일2018-02-06
- 조회수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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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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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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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류인플루엔자
- 첨부파일
부처 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질병관리본부ㆍ농림축산검역본부 AI 유전자원 공유 등 -
■(질병관리본부) 동물백신 대량생산을 위한 특허물질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체위험도 평가를 위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방역 및 인체 감염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AI 항원 대량생산에 이용할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18년 1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재조합 벡터*)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원 제조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AI 항원뱅크** 비축’에 이용될 예정이다.
* 벡터(Vector):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
** 항원뱅크(Antigen Bank): 백신용 항원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관하는 것
해당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충북대학교 최영기 교수팀과 공동 개발하였고, 2013년 국내 특허, 2015년 미국 국제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 통상실시권: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의 국내외 발생동향, 유전자 특성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국내 가금농장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매 발생 시마다 분리된 바이러스를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함으로써 인체감염 위험도 평가 및 진단법 개발 등 사람에서의 발생방지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생조류에 대한 AI 상시예찰 기간 및 검사기관을 확대하여 국내 유입 조기감시 체계와 가금분야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AI 확인 시에는 관련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다.
두 기관은 향후에도 ‘사람과 동물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One-Health) 기반 하에 AI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정보 교환, 병원체 공유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특허 등록 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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