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중기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 특허”패키지 지원
- 등록일2018-02-28
- 조회수3161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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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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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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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개발#특허#R&D#IP
- 첨부파일
중기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 특허”패키지 지원
- 창업기업 대상 최초 「R&D + IP 전략」과제 신설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 + 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
ㅇ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8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동 과제를 신설하여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 지원대상 : 창업후 7년 이하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기업
ㅇ 동시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IP 전략 컨설팅(기업 택1): ①신기술?신사업 IP전략:5개월,0.8억 원 이내
②R&D수행전략:3개월,0.48억 원 이내
ㅇ 동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창업초기 기술탈취, 특허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D + 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며,
ㅇ 지원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서,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ㅇ 1차 시행계획 공고(2.28.)*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은 3.14.(수) ~ 3.29.(목)까지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담당하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2차 시행계획 공고는 5월 예정
** 과제 지원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 IP전략 과제」 는 부처별로 따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을 제압하는 창이자 핵심자산인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IP 전략과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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