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혁신형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 R&D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등록일2018-03-08
- 조회수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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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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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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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혁신형 중소기업#공동 R&D
- 첨부파일
혁신형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 R&D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중기부는 R&D 협력파트너 매칭, 상호협력계약서 작성, 특허전략 수립 지원-
-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47억원을 중소기업간 공동 R&D 및 사업화에 지원
동 사업은 공동 R&D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주고 협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성과배분 등의 갈등방지를 위해 협력계약서 작성도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 협력체*
* 혁신형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사업화기관)
지원(규모) : R&D기획 및 공동R&D (최대 6.3억원)
또한,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을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추진
지원(규모) : 「R&D기획 + 특허전략」 및 공동R&D (최대 7.1억원)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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