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등록일2018-03-20
- 조회수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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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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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계부처합동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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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 재원#청년#일자리 창출
- 첨부파일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
①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②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
③ 정부 지원 기업 R&D 자금에 비례하여 청년 신규채용 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방사청, 농진청
ㅇ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①정부 납부 기술료, ②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③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ㅇ ①(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을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연간 약 2,000억원)
ㅇ ②(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정부R&D 참여기업 매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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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비율 |
매칭 중 현금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약 20∼40% |
중견기업 |
총 연구비의 40% 이상 |
약 20∼40% |
ㅇ ③(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 정부 R&D 참여기업은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과제 협약서에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18.1월, 과기정통부), 신규 연구원 1인 증가에 연구개발비 약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제도 설계(5억원당 1명)
* 다만, 중기부에 한 해 과제당 지원 규모(총 규모가 4억원(2억X2년)인 과제가 전체 과제의 60% 수준)를 고려하여 4억원으로 조정
□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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