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5대 신산업, R&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 · 개선
- 등록일2018-03-22
- 조회수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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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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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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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5대 신산업#R&D 기획단계#규제 발굴#규제 개선
- 첨부파일
5대 신산업, R&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개선
-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3.13)」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
* 5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구성: 산업융합옴부즈만(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 등 총 6명으로 구성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ㅇ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1차 회의, 3.23(금)예정)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ㅇ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 → 실증 → 시장진입 → 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하여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ㅇ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권한 강화 추진 : 관계부처 ‘협조 요청’ → ‘개선 권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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