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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 4월 5일 개최

  • 등록일2018-04-02
  • 조회수3639
  • 발간일
    2018-04-02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4차 산업혁명#핵심기술#지식재산#정책토론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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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 4월 5일 개최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모색 -

 

□ 김규환·어기구 국회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가 4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그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공백 문제를 기술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에서 민·관의 전문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 및 ‘빅데이터·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ㅇ 첫 번째 발제에서는, 산업혁명 단계별 지식재산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함께,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혁신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살펴본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특허청에서 마련한 주요 지식재산 계획과 핵심과제들을 소개한다.

 

   - 특히, 발제를 맡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7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온 바 있다.

 

 ㅇ 다음 발제에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 지식재산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 인공지능 발명과 창작물을 현행 법체계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ㅇ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본부장,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예범수 KT 상무가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각 분야의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 이번 정책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다.”며 “4차 산업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동주최자인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이라는 점에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창출의 토대가 될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충분히 논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강력하고 유연하게 보호해야,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지식재산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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