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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 등록일2018-04-17
  • 조회수3297
  • 발간일
    2018-04-1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분야#최상위 자문
  • 첨부파일
    • hwp 180417 조간 (보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다운로드 20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 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ㅇ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염한웅(포스텍 교수)위원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자문기구?심의기구 각각 운영)

 

개정 후(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

 

 

 

 

 

 

 

 

 

 

 

 

 

 

 

 

 

 

 

 

 

전원회의

(연계)

 

자문회의

(자문)

 

 

심의회의

(심의)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ㅇ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ㅇ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ㅇ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15명⇒7명)

 

□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ㅇ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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