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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 등록일2018-04-19
  • 조회수3196
  • 발간일
    2018-04-18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뇌졸중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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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 의료보장 유형 8.1%, 건강보험료 분위 24.2%,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5.2% -

 


 ◇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한 후 10년간 추적조사 실시
   -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뇌졸중 유형별로는 뇌경색 3만 3091명(66.55%), 뇌출혈이 1만 5977명(32.13%)이었음
   -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1순위가 ‘뇌병변’ 1만 1155명(79.18%), 2순위가 ‘지체’ 1,176명(8.35%) 순이었음
    ※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 평균 기간 22.48개월(중앙값 11.13개월)

 

 ◇ 뇌졸중 신규환자의 의료이용 추이
   - (실인원수) 뇌졸중 발생 후 2년에 91.72%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후 전체 발생자 중 1,507명(3.03%)이 뇌졸중 입원 진료서비스를 이용함
   - (총진료비)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4,618억 원으로 산출됨
   - (1인당 진료비, 1인당 1일당 진료비) 10년간 발생한 1인당 진료비는 928만 원, 1인당 1일당 진료비는 14만 2000원으로 산출됨
   - (장애인의 장애등록 전·후 진료비) 장애등록 이전(22.48개월)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등록 이후 진료비 1543억 원(55.95%)에 비해 11.90%p 작았으나, 장애등록 시점을 감안할 경우 장애등록 이전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등록자 1만 4088명(28.33%)에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 원(뇌졸중 신규환자 10년 총 진료비의 59.72%)

 

 ◇ 뇌졸중 신규환자의 사망률
   - (누적사망률)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 누적 사망률은 44.73%로, 뇌졸중 발생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누적사망률도 증가
    ※ 18-44세(16.86%)→ 45-64세(24.41%)→ 65-84세(59.15%)→ 85세 이상(92.70%)

 

 ◇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장애중증도 변화
   - (장애중증도 변화) 장애등급 재판정시 장애등급 미변동자 9,798명(93.18%), 변동자 717명(6.82%), 중증도 변동자 중에서 597명(전체의 5.68%, 중증도 변동자 중 83.26%)은 중증도가 높아짐(장애등급 상승)

 

 ◇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
   - (의료보장 유형 변화)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의료보장의 유형 변화 863명(8.20%),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로 소득 계층 하향 849명(전체의 8.07%, 의료보장 유형 변화자 중 98.38%)
    -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의 변화 4184명(39.78%), 이 중 4분위→ 1분위 등으로 소득계층 하향 2545명(전체의 24.20%,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자의 60.83%)
    -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변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로 자격 변화 919명(8.74%), 이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소득계층 하향 548명(전체의 5.21%,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변화자의 59.63%)


  ※ 뇌졸중 신규환자: 2005년 1월 1일~12월 31일 중 뇌졸중(I60, I61, I62, I63, I64)을 주된 상병으로 첫 입원의료이용을 한 경우로 조작적 정의함. 이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1) 과거 2년간(Wash out period) 상병코드 ‘G46, I60-I69’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2) 2005년에 뇌졸중 관련 진료과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3)첫 입원일 이전 7일 동안 CT, MRI, MRA 처방 이력이 없던 경우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


  ○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사회보장정보원), 진료비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결합하여 입원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10년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 입원 에피소드: 실제 입원 개시부터 입원 종료까지를 말하며, 환자가 하나의 질환을 주된 상병으로 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함.

 

□ (의료이용 추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 4,6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실 인원수)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전체 4만 9726명에서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는 91.72% 감소한 4,115명으로 나타났다.
   -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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