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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 등록일2018-04-20
  • 조회수3295
  • 발간일
    2018-04-19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첨단의료복합단지
  • 첨부파일
    • hwp [보도참고자료]_첨단의료복합단지_기업친화적_운영위해_규정_대폭... (다운로드 18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발족·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밝혔다.

  ○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 그간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① 건전한 일자리창출 ②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③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④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 이를 통해, 예비 창업·취업자 인규베이팅 및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침」등

  ○ 둘째,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 이는 그간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위해 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셋째,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첨복재단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보건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개요

 

(조성 목적)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R&D 인프라 집적하여 보건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사업 비전)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의료 R&D 허브

 

(핵심 기능)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평가, 최적화, 제품제작, 성능평가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단지별 특화분야)

 

- (대구경북) 합성신약(항암, 당뇨 등), I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용 로봇 등)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면적: 1054000)

(단위 : ,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1,054.0

(100.0)

466.1

(44.2)

316.9

(30.1)

99.1

(9.4)

23.4

(2.2)

26.7

(2.5)

587.9

(55.8)

 

- (충북 오송) 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등), BT기반 첨단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등)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면적: 1131054)

(단위 : ,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구역

1,131.1

(100.0)

768.1

(67.9)

520

(46)

116.7

(12.1)

20.1

(2.6)

111.3

(9.8)

36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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