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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

  • 등록일2018-06-04
  • 조회수3603
  • 발간일
    2018-06-0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
  • 첨부파일
    • hwp 180604 조간 (보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 (다운로드 42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 전문성을 토대로 예타 기획의 완성도 향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2~4건)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예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계획이 정형화된 타 분야와 달리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성이 요구되나,

 

ㅇ 최근 단기간에 부실기획된 사업의 예타 요구가 증가하여 예타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충실한 기획(안)에 따라 제 때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와 관련된 제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정부위원 및 산학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20명 내외)

□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안)에 대한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부처별 연구개발 예타 경험, 부처 안배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이 선정된다.

 

ㅇ 사전컨설팅은 기술성평가 및 예타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의‘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약 6주간 실시되며, 이들은 대상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되, 기획보고서의직접적 수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전컨설팅 의견의 수용 여부는 사업 소관부처의 재량 사항이며,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평가 및 예타를 구속하지 않는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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