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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 등록일2018-08-14
  • 조회수3462
  • 발간일
    2018-08-13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나고야의정서
  • 첨부파일
    • hwp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8.13 석간... (다운로드 17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종자, 식품, 동물약품 업계 대상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ㅇ 온라인 통합신고 시스템 소개(환경부), 주요 당사국 법제 동향(농식품부) 등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상 : 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업계 / 일시 및 장소 : 8월 14일 aT센터 세계로룸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ABS)*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 Benefit-Sharing) : 유전자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 산림 등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1부에서는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시연회(국립생물자원관)’와 ‘주요 당사국의 ABS 법·제도현황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시 유의사항(특허청)‘ 등이 발표된다.
 ○ 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적 분쟁 예상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소개된다.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이용하기 전에 자원 제공국의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 : 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산업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여
 ○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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