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 등록일2018-09-14
- 조회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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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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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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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비
- 첨부파일
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연구부정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12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 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 >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 부실학회 :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가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이하 자료에서는 ‘부실학회’로 표현
ㅇ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T 및 O***S(이하 ’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14년~`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였다.
-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 W학회 :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짐
O학회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17.11월)
ㅇ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2 참고)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
ㅇ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여, W학회 및 O학회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
ㅇ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ㅇ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정부R&D 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논의 >
□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어졌다.
ㅇ 먼저, 연구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을 스스로 확립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총은 같은 날인 9월 12일 오전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ㅇ 대학 등 연구기관 또한 책임 있는 연구행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논문실적의 양적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ㅇ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R&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ㅇ 정부는 정부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 한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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