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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 등록일2018-10-31
  • 조회수3415
  • 발간일
    2018-10-3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첨부파일
    • hwp [10.31.수.조간]_국가병원체자원은행_법_이행_의견수렴을_위해_... (다운로드 7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에 관한 공청회」개최

 

○ 주제 :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

○ 기간 및 장소 : 2018.10.31.(수) 14:00∼18:00,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 주최/주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글로벌아이앤컴퍼니

○ 참석자 : 관련전문가 약 100여 명

- (정부 및 공공): 정부기관, 관련 학회·협회,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

- (민간 기관) : 관련 자원은행, 병원체 진단 및 백신 제제 관련 산업체 등 30여 명
 

 


 □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본부장)은 10월 31일(수) 여의도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동)에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병원체자원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체계 개선(법제14조)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법제16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가 발표된다.

   - 또한 전문가 패널토의 및 참석자 발언 등이 있으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합당한 활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고 유전자원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사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병원체자원은행*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 국내 병원체자원 책임기관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및 관련정보 등의 수집·관리 및 분야 등의 업무 수행

 

□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과 서울아산병원 김미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의 수수료 조정(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책임자 김승준 이사(글로벌아이앤컴퍼니)의 결과 발표와 김자영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형순 연구위원((주)아스타), 송기준 교수(고려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이상 가나다 순)

 ㅇ 2부에서는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을 주제로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목록’과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연구용역 책임자 어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결과 발표 및 안민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현경 팀장(국립생물자원관), 이정숙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규잠 과장(질병관리본부)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상 가나다 순)

 

□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향후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훌륭한 기준 및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ㅇ 또한 “병원체자원법에 이해를 높이고 향후 원활한 법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한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나고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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