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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

  • 등록일2018-11-13
  • 조회수3032
  • 발간일
    2018-11-1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부실학회
  •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

21개 출연(연)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인사조치 및 징계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정병선)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이하 ’점검단‘)’ 운영 중

 

□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① 직무윤리 위반, ② 연구부정, ③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후속조치이다.

 

* KIST, GTC, 기초지원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항우연, 에기연, 화학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하여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특히, 출연(연) 지원육성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 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했다.

 

* 부실학회 참가로 인한 기관 명예실추, 해외출장 시 사전조사의무 소홀 등

 

□ 11월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진행하였다.

 

참가

횟수

조치

기관

대상자

인사조치 수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미정

합계

-

251

1

217

30

2

1

1

21

218

1

214

2명(11.9.)

-

1명(11.19.)

2

12

24

-

3

21

-

-

3

4

6

-

-

6

-

-

4

1

1

-

-

1명(11.8.)

-

-

5

1

1

-

-

-

1명(11.8.)

-

7

1

1

-

-

-

1명(11.14.)

-

각 기관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하여 각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ㅇ 점검단의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앞으로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하여,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ㅇ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검증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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