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
- 등록일2018-11-13
- 조회수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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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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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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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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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
21개 출연(연)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인사조치 및 징계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정병선)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이하 ’점검단‘)’ 운영 중
□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① 직무윤리 위반, ② 연구부정, ③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이다.
* KIST, GTC, 기초지원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항우연, 에기연, 화학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하여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특히, 출연(연) 지원육성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 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했다.
* 부실학회 참가로 인한 기관 명예실추, 해외출장 시 사전조사의무 소홀 등
□ 11월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진행하였다.
참가 횟수 |
조치 기관 |
대상자 |
인사조치 수준 | ||||
주의 |
경고 |
견책, 감봉 |
정직, 강등, 해임, |
미정 | |||
합계 |
- |
251명 |
1명 |
217명 |
30명 |
2명 |
1명 |
1회 |
21개 |
218명 |
1명 |
214명 |
2명(11.9.) |
- |
1명(11.19.) |
2회 |
12개 |
24명 |
- |
3명 |
21명 |
- |
- |
3회 |
4개 |
6명 |
- |
- |
6명 |
- |
- |
4회 |
1개 |
1명 |
- |
- |
1명(11.8.) |
- |
- |
5회 |
1개 |
1명 |
- |
- |
- |
1명(11.8.) |
- |
7회 |
1개 |
1명 |
- |
- |
- |
1명(11.14.) |
- |
※ 각 기관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하여 각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
□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ㅇ 점검단의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앞으로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하여,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ㅇ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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