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 등록일2018-11-28
- 조회수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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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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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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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중국 수출#중국
- 첨부파일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 식약처, 통상 협의를 통해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 애로 완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중국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 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舊 CFDA)
□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합니다.
○ 중국은 우리 측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17년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18년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입니다.
□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입니다.
※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한중 화장품실무협의회, WTO TBT, 한-중 FTA TBT 위원회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1 > 對중국 화장품 수출입 통계
< 첨부 2 > 對중국 의약품 수출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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