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 등록일2018-12-04
  • 조회수3054
  • 발간일
    2018-12-01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정부 R&D 사업#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 첨부파일
    • hwp 181201 조간 (보도) 정부 Rn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 (다운로드 5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하여 부당사례 파악 및 징계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ㅇ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의 성과로 등록된 국내출원 특허 57,524건* 중 부적합한 사유의 개인명의 출원은 240건(0.4%)이며, 이에 대해 매년 소명·검증·환원 등이 이루어져왔다.

 

* 2017년도 특허 출원 건수는 미확정 상태로 추후 변경 가능

 

ㅇ 반면 ‘정부 R&D 사업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려워 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당사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분석은 특허청의 전체 특허출원 목록(‘13~’18.4)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ㅇ 전체 자료를 출원명의, 정부 R&D 수행표기 여부, 성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원명의와 정부 R&D 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과제 목록을 확보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특허출원 사실을 성과로 등록

 

ㅇ 분석 결과, ‘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2,482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6,739건이었다.

 

ㅇ 또한, ‘13년부터 현재까지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14,586건이었으며, 그중 ‘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1,133건이었다.

 

□ 이번 분석 결과에는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R&D 성과를부적법하게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시간, 비용, 부정 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의성 및 특허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미표기한 유형(’16~‘18, 1,133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ㅇ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하여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 R&D 성과 중 개인명의로 보고된 건’에 대한 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에 더하여, ‘정부 R&D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추가 마련하기 위함이다.

 

*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14),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매뉴얼(’16)

 

ㅇ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사전안내 강화, 정부 R&D와 후속 특허의 정합성 검증장치 마련, 제재조치 강화 등의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허 양도 규정 개선, 기술확산 기여 인센티브 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