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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등록일2018-12-24
  • 조회수3195
  • 발간일
    2018-12-21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부실학회 참가자#출장비 회수
  • 첨부파일
    • hwp 181221 조간 (보도)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 (다운로드 7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 수립을 통해
향후 연구기관, 연구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 -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 및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대상 점검

민간재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을 제외한 5년간 대상 인원 398명(총 출장비 최대 14.5억 원)에 대하여 소명 절차를 거쳐 학술활동이 부실하여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학회참석비용은 회수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W학회, O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W학회와 O학회 같은 일명 ‘부실학회’*에 참가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었다.

*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가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이하 자료에서는 ‘부실학회’로 표현

ㅇ 한편, ’18년 8월 17일 과총, 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일부 연구자의 사이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유령 학술단체의 국제학회 참가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적절 행위’로 칭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이에 과기정통부는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하여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하여 ①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③연구부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중

ㅇ 다만,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점검하였다.

 

먼저,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등 연구기관*88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ㅇ 다만,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하였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 학회 참석 전 사전조사는 적정하였는가, 학회 참석시 학술활동은 적정한가, 학회 참석 이후 후속 연구활동은 적정한가,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가? 등

- 다만,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하여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2조 준용)

- 또한, 민간 재원으로 해당 학회에 다녀온 경우는 출장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여,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12월 2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하고 경직적인연구비 규정개선하여 부적정한 연구비 사용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연구노트 활성화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화된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지침으로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참여제한 최대 합산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전담부서 설립 등 연구윤리 거버넌스확립하는 동시에,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행정연구기관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재정립 등연구계의 자발적인 규범 확립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실 표창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한다.

 

지난 9월 이후 연구윤리점검단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부실학회 참가 관련 사항을 점검해온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며,

ㅇ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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