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등록일2018-12-24
- 조회수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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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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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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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실학회 참가자#출장비 회수
-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 수립을 통해
향후 연구기관, 연구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 -
◇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 및 ◇ 민간재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을 제외한 5년간 대상 인원 398명(총 출장비 최대 14.5억 원)에 대하여 소명 절차를 거쳐 학술활동이 부실하여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학회참석비용은 회수할 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W학회, O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W학회와 O학회 같은 일명 ‘부실학회’*에 참가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었다.
*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가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이하 자료에서는 ‘부실학회’로 표현
ㅇ 한편, ’18년 8월 17일 과총, 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일부 연구자의 사이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유령 학술단체의 국제학회 참가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적절 행위’로 칭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 이에 과기정통부는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하여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하여 ①직무윤리 위반, ②연구비 부정사용, ③연구부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중
ㅇ 다만,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점검하였다.
□ 먼저,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등 연구기관*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ㅇ 다만,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하였다.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 학회 참석 전 사전조사는 적정하였는가, 학회 참석시 학술활동은 적정한가, 학회 참석 이후 후속 연구활동은 적정한가,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가? 등
- 다만,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하여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2조 준용)
- 또한, 민간 재원으로 해당 학회에 다녀온 경우는 출장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여,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또한, 12월 2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심의?확정한다.
□ 이번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하고 경직적인연구비 규정을 개선하여 부적정한 연구비 사용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연구노트 활성화 등 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②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화된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지침으로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참여제한 최대 합산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③ 전담부서 설립 등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동시에,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행정은 연구기관이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④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재정립 등연구계의 자발적인 규범 확립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실 표창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한다.
□ 지난 9월 이후 연구윤리점검단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부실학회 참가 관련 사항을 점검해온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며,
ㅇ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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