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등록일2018-12-24
- 조회수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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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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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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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몰입 환경
- 첨부파일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목),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19년 초)
□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ㅇ 그간,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ㅇ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①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ㅇ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 이의 해소를 위해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②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ㅇ 현재는 연구자가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
ㅇ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ㅇ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ㅇ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일례로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예시) 과제A(3년)+과제B(5년)+과제C(3년)=총 합산하여 11년 참여제한
② 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ㅇ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③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한다.
ㅇ 현행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①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ㅇ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ㅇ 종업원이 아닌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ㅇ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②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ㅇ 주관연구기관의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할 계획이다.
ㅇ 대학 등의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계획이다.
③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ㅇ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ㅇ 앞으로는‘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다.
※ 수익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제외
ㅇ 또한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서는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 「국가R&D혁신방안」,「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ㅇ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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