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 혁신,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 등록일2018-12-26
- 조회수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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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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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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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혁신#신산업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 첨부파일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
○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핵심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산업 의료기기 분야 혁신성장 지원
○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신속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인공지능(AI), 재활로봇, 가상·증강(AR·VR) 현실,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총 18종 개발, 3D 프린팅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마련
◈ 허가 신청 전이라도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설명회 등 절차 마련(’18.12. 고시개정)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 추진(‘18.8.17 국회 제출)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부여, 단계별 심사, 우선 심사, 맞춤형 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한 개발 활성화 및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 혁신의료기기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와 비교 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입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 ||
☞ (효과)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
◈ 축산물·식품 수상사실 표시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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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품질고급화 및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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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경우, 인쇄기?왁스코팅기 등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 절감 가능 | ||
◈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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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임상시험 진행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 *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체(약 200개 업체)의 변경보고 대상(연 평균 1200건) 명확화 |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온라인·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를 발굴·정비하였습니다.
◈ 영유아용, 고령자용 식품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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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영?유아용 식품 및 고령자용 식품 등 다양한 식품 개발 활성화 |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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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중소상공인 시설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 ||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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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인 화장비누 등 제조판매사는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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