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실시
- 등록일2019-01-14
- 조회수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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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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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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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강기능식품#GMP#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
- 첨부파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실시
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
○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동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음
- 참고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20억 원 이상) ‘18.12.1 → (10~20억 원 미만) ‘19.12.1. → (10억 원 미만) ‘20.12.1
○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 : (1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
-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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