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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 등록일2019-03-20
  • 조회수3157
  • 발간일
    2019-03-1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허가특허연계제도#의약품#의약품특허
  • 첨부파일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찾아가는 교육’신설 등 제약업계 대상 올해 6차례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본격 시행함(2015.3월~)


 ○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하여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 올해 첫 교육은 4월 2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입니다.


□ 식약처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 교육 안내문
<첨부 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맞춤형 교육 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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