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 등록일2019-04-10
- 조회수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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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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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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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약바이오산업#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 첨부파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 2019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4.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9일(화) 15시에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7개사(社)(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2019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임기 2년, `19.3.21~`21.3.20)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3건의 심의안건 및 2건의 보고안건에 대하여 심의
- (심의안건) 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② SK케미컬 인증 재평가 결과, ③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
- (보고안건) ①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용역 결과 보고, ② 제약산업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보고
? ‘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1~2월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과제별 실무협의를 거쳐, 4월 2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함
□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18년 4,324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4,779억 원을 투입하여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한다.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18~’22)은 4대 목표*, 12대 추진 전략, 37개 실천과제로 구성
- (4대 목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 `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R&D 지원)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지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복지부, 과기부, ’19년 75억 원)
**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추진(’19년, 28억 원)
- (인력 양성)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신규사업 추진(’19년 1억6000만 원)
**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구축, 연간 200명(최대) 교육 실시(’19년 20억7000만 원)
- (수출 지원)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및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 제고
- (제도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추진 및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운영(`19~`21)
○ 심의·의결된 ‘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별로 추진된다.
□ 또한, ‘18.7월에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하였다.
* 서류 접수(~4.26), 인증 연장평가 실시(5월 중), 위원회 심의·의결(6월 초 예정)
□ 지난 ‘18.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구분(안) >
유형 |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
목표 |
연구, 수출 성과 |
기업 성장 |
내용 |
신약개발 및 판매, 해외 진출 |
신약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
중점 지원 방향 |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진출 지원 |
연구개발(R&D), 상담·조언(컨설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
*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선도형·도약형으로 구분
○ 또한,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4.9일~5.19일까지 의견 제출)도 보고되었다.
□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18년 주요 성과 및 `19년 시행계획 주요 추진과제2. `18년~`19년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참고> 1. `19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2. 제4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명단
<별첨>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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