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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에서 해법 찾는다

  • 등록일2019-04-30
  • 조회수2844
  • 발간일
    2019-04-2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 지식재산
  • 첨부파일
    • hwp 190429 석간 (보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에서 해법... (다운로드 8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에서 해법 찾는다

- ‘바이오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회장))는 4.29(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시영 연세대 교수(의학과)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위원(19인)은 생명공학 및 지식재산 등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특허청,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관계자로 구성(세부명단 별첨)

 

□ 바이오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재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16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약품/의료기기/의료·건강서비스)의 규모는 8.55조 달러이며, ’25년까지 14.4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17,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ㅇ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4차 위원회(‘19.3.19)에서 바이오 산업분야의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음.

□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향후 1년간 ① 특허대상성, ② 바이오 혁신, ③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등을 검토하여,

 

ㅇ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로서

 

ㅇ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와 특허 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바이오 IP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로서

 

ㅇ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과거에도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6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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