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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 등록일2019-05-30
  • 조회수2821
  • 발간일
    2019-05-3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 hwp 190530 조간 (보도)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 (다운로드 7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 장치 등 다수 연구 성과물 생산 -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  2018년도 임무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등 기술

 - 주요성과로 지식재산권 5건, SCI급 학술지 6건 등 성과 도출

 -방역당국 및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기적 협력채널 마련


 ◇  2019년 사업단 2차년도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등 기술

-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개발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30개 세부과제 추진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사업단 추진활동과 2018년도 R&D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을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에게 알리기 위해 「2018년도 연례보고서」(붙임 1)를 발간하였다.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 연계하여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안부 등 7개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2018년 4월 설립되었다.

 

□ 사업단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대비 능력 고도화, 방역현장 대응능력 강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의 우수한 연구진과 방역부서와 함께 개발하여 국가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018년 정부출연금 83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감염병 사전대비,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3가지 목표하에 7개 중점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붙임 2)하였으며 국내 43개 연구기관, 58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 사업단은 「2018년도 연례보고서」 통해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계획을 밝혔다.

 ○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단 임무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1차년도의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8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PNA기반 현장형 분자 진단 시스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출원 5건, 모기 발생밀도 예측모형(2개종)개발 살비제 1종 선발, 유전적 특성 평가를 위한 Q factor 단방향 방출 마이크로파 개발 등 SCI급 학술지 게재 6건 외 다양한 성과(붙임 3,4)를 도출하였다.

 

 ○ 2019년도 계획에서는 사업단 2차년도 목표, 세부 추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사업단은 2019년도 85억원의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총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은 “협업워크숍 및 협업미팅,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한 방역당국 및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협력 채널을 마련하여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연례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https://www.gfi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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