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추진

  • 등록일2019-06-24
  • 조회수2907
  • 발간일
    2019-06-2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업연구소#우수 기업연구소
  • 첨부파일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추진

- 전 제조업으로 지정대상 확대, 기술 혁신성장 선도모델 발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민간 연구개발(R&D) 부문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6월 24일(월)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8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기업 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양→질)하고 기업연구소 전체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ㅇ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정대상 범위가 전 제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하여,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ㅇ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하여,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지표별 배점 비중을 조정(정량 50점, 정성 5점)하여, 기업이 정성지표에서 최댓값을 거짓 입력하더라도 기본 기업·R&D역량(정량지표)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

ㅇ 또한,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하여 설계함에 따라,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종 구분(24)

기업규모 구분(4)

정량지표(8)

배점구간(5)

전기장비

제조업

(C28)

0%~25%

매출액 대비 R&D투자금액 비중(%)

구분

구간

0~10%

1.3이상

11%~20%

1.2~0.9

21%~30%

0.8~0.6

31%~40%

0.7~0.5

41%~50%

0.4~0.3

전체 종업원수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전체 종업원수 중 석사학위 이상 비율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 투자비중

연구개발금액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 중 외부 투자금액 비중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26%~50%

매출액 대비 R&D투자금액 비중

51%~75%

76%~100%

* 업종별(24개)로 기업규모(중견·중소 각 4분위)를 나누고 정량지표별(8개) 배점구간(5개)을 구분

ㅇ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하여 선정한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①공모

?

②자가진단

및 접수

?

③1차심사

?

④2차심사

?

⑤ 3차심사

?

⑥지정 공고

공모

통과기업 접수

발표평가

현장평가

1~2차 결과 종합심사

(필요시 이의조정 심사 : 산기협)

과기정통부·

산기협

신청기업

전문분과

위원회

현장심사단

종합심사

위원회

과기정통부

□ 한편,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선정 시 반영 예정이며, 가점 반영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 추진 중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toprnd.or.kr/)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