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추진
- 등록일2019-06-24
- 조회수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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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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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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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업연구소#우수 기업연구소
- 첨부파일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추진
- 전 제조업으로 지정대상 확대, 기술 혁신성장 선도모델 발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민간 연구개발(R&D) 부문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6월 24일(월)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8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기업 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양→질)하고 기업연구소 전체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ㅇ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정대상 범위가 전 제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하여,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ㅇ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하여,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지표별 배점 비중을 조정(정량 50점, 정성 5점)하여, 기업이 정성지표에서 최댓값을 거짓 입력하더라도 기본 기업·R&D역량(정량지표)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
ㅇ 또한,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하여 설계함에 따라,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종 구분(24) |
기업규모 구분(4) |
정량지표(8) |
배점구간(5) | |
전기장비 제조업 (C28) |
0%~25% |
매출액 대비 R&D투자금액 비중(%) |
구분 |
구간 |
0~10% |
1.3이상 | |||
11%~20% |
1.2~0.9 | |||
21%~30% |
0.8~0.6 | |||
31%~40% |
0.7~0.5 | |||
41%~50% |
0.4~0.3 | |||
전체 종업원수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
… | |||
전체 종업원수 중 석사학위 이상 비율 |
… |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 투자비중 |
… | |||
연구개발금액 |
… |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
… | |||
연구개발비 중 외부 투자금액 비중 |
… | |||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
… | |||
26%~50% |
매출액 대비 R&D투자금액 비중 |
… | ||
… |
… | |||
51%~75% |
… |
… | ||
76%~100% |
… |
… | ||
… |
… |
… |
… |
* 업종별(24개)로 기업규모(중견·중소 각 4분위)를 나누고 정량지표별(8개) 배점구간(5개)을 구분
ㅇ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하여 선정한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①공모 |
? |
②자가진단 및 접수 |
? |
③1차심사 |
? |
④2차심사 |
? |
⑤ 3차심사 |
? |
⑥지정 공고 |
공모 |
통과기업 접수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1~2차 결과 종합심사 |
(필요시 이의조정 심사 : 산기협) | |||||
과기정통부· 산기협 |
신청기업 |
전문분과 위원회 |
현장심사단 |
종합심사 위원회 |
과기정통부 |
□ 한편,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선정 시 반영 예정이며, 가점 반영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 추진 중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toprnd.or.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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