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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 등록일2019-06-24
  • 조회수3043
  • 발간일
    2019-06-24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 첨부파일
    • hwp [6.21.금.행사시작(15시)이후]_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_인증제_... (다운로드 10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개최 (6.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

?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음

?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름.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함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 수행

 ○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 시범사업 대상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기관자체

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종합병원)

전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업체

비트컴퓨터(의원)

네오소프트(의원)

이온엠솔루션(종합병원)

자인컴(병원)

외부보관제품

평화이즈(종합병원)

 

 
     *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 판매 사용제품), 전자의무기록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 비수도권) 등을 구분하여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①“기능성” 기준[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19개)],
     * 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②“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③“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 유형1 : 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 : 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유형3 :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EMR인증을 받는 경우 정보관리료 등 수가 검토(’20~)

 ○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참고 > 1. 전자의무기록인증제(EMR) 공청회 개최 계획

2. 전자의무기록인증제도(안) 개요

3. 전자의무기록인증제 인증 기준(안)


< 별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마련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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