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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

  • 등록일2019-07-15
  • 조회수3424
  • 발간일
    2019-07-1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일본
  • 첨부파일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

2019 의료제품 분야 한·일 국장급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17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5년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간 체결한 의료제품 분야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이 순차 개최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 주요 내용은 ▲GMP 상호 협력 ▲임상시험 GCP 조사관·심사자 전문성 강화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동 심사 ▲필수의약품 공급 협력 등이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아울러 7월 16일(화)에는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제4차 한?일 민?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한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일본) 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 주요 내용은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최신 규제동향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약가 체계 동향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정보 공유 등입니다.

 

 ○ 이날 행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관계자?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국장급 회의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제4차 한?일 민?관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I. 전체 분야

시간

의 제

비 고

09:10

-

09:30

접수 및 등록

20

09:30

-

10:00

개 회 사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5

(2)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타카오 야모리 이사

5

(3)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

5

(4) () 일본제약협회 아키라 카와하라 전무이사

5

(5)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허민행 국제교류위원장

5

(6)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켄이치 마츠모토 회장

5

10:00

-

10:20

사진 촬영

20

10:20

-

11:30

기 조 연 설

(1)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최신 규제 동향

30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

(2)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최신 규제 동향

30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준코 사토 부장

(3) Q&A

10

11:30

-

13:00

점 심

 

II. 의약품 분야

시 간

의 제

비 고

의약품 규제 분야

13:00

-

14:30

Part I. 임상시험 제도 개선

(1) 한국 임상시험 제도 개선

20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2) 일본 임상시험 제도 개선

20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유키 안도 전문연구원

(3) 한국 임상시험의 현재와 미래

20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단장

(4) ICH E17 이후의 고려사항

20

() 일본제약협회 오사무 코미야마

(5) Q&A

10

14:30

-

14:50

휴 식

20

제약 산업 분야

14:50

-

15:30

Part II.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1) 한국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 산업 촉진 현황

20

() 인하대학교 최병현 교수

(2) 일본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 산업 촉진 현황

20

()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후사코 니시가키

15:30

-

16:50

Part III. 약가 체계 동향

(1) 한국의 약가체계 동향

4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

(2) 일본의 약가체계 동향

40

() 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 타카후미 유모토 주무관

16:50

-

17:00

폐 회 사

() 후생노동성 나오유키 야수다 과장

5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5

                          

III. 의료기기 분야

시 간

의 제

비 고

의료기기 규제 분야

13:00

-

14:30

Part IV.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1) 한국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및 규제 동향

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류승렬 연구관

(2) 혁신기술의 임상적 시행에 대한 규제적 동향(첨단 IVD)

20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나오유키 야바나 과장

(3) 신규 체외진단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

2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이준 수석

(4) 일본 체외진단 허가 신청 지침서와 유용성에 대한 가이던스

2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아수코 카와다 위원

(5) 질의 응답

10

14:30

-

14:50

휴 식

20

의료기기 산업 분야

14:50

-

16:50

Part V.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1) 임상 근거 포트폴리오로 통합되는 실사용증거(RWE)

3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형주 부위원장

(2) 일본의 임상적 증거

3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노리코 야수다 위원

(3) 기허가 제품의 본질적 동등성 소개

3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영수 부위원장

(4) 본질적 동등성 평가 제도

3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시호 타나카 위원장

16:50

-

17:00

폐 회 사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마리 시로타니 과장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진이 의료기기정책과장

5

 

    

III. 의료기기 분야

 

시 간

의 제

비 고

의료기기 규제 분야

13:00

-

14:30

Part IV.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1) 한국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및 규제 동향

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류승렬 연구관

(2) 혁신기술의 임상적 시행에 대한 규제적 동향(첨단 IVD)

20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나오유키 야바나 과장

(3) 신규 체외진단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

2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이준 수석

(4) 일본 체외진단 허가 신청 지침서와 유용성에 대한 가이던스

2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아수코 카와다 위원

(5) 질의 응답

10

14:30

-

14:50

휴 식

20

의료기기 산업 분야

14:50

-

16:50

Part V.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1) 임상 근거 포트폴리오로 통합되는 실사용증거(RWE)

3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형주 부위원장

(2) 일본의 임상적 증거

3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노리코 야수다 위원

(3) 기허가 제품의 본질적 동등성 소개

30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영수 부위원장

(4) 본질적 동등성 평가 제도

30

() 일본의료기기연합회 시호 타나카 위원장

16:50

-

17:00

폐 회 사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마리 시로타니 과장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진이 의료기기정책과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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