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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 등록일2019-08-05
  • 조회수2602
  • 발간일
    2019-08-0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화장품 미생물검사#한약재 벤조피렌#화장품#한약재
  • 첨부파일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화장품 미생물검사 적합,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우려 낮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화장품
 ○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하여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하여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 한약재
 ○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검사 대상 :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하여 검사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 벤조피렌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노출안전역)을 활용해 위해평가
    * 위해평가 결과, 노출안전역은 105∼108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우려 낮은 것으로 판단(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지침서,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화장품 에센스 점검 및 검사 결과
       2.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결과
       3.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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