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 등록일2019-08-14
- 조회수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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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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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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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해외유출
- 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 신고
②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강화
③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8.13일) 통과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ㅇ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주요 내용 >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해외인수?합병’)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ㅇ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
ㅇ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ㅇ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면서,
ㅇ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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