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K-뷰티 세계강국 도약
- 등록일2019-08-19
- 조회수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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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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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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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화장품법 시행규칙
-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K-뷰티 세계강국 도약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
○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입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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