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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 등록일2019-08-27
  • 조회수2966
  • 발간일
    2019-08-2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한약#생약
  • 첨부파일

 

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고시) :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개정 목록

[별표 3] . 의약품각조 제1

연번

품목명

개정항목

연번

품목명

개정항목

1

개자

함량규정, 건조감량, 정량법

33

선모

기원

2

건강가루

영문명

34

식방풍

정유함량

3

건율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35

아교

함량규정

4

계심

기원

36

어교

기원

5

계지

기원, 확인시험

37

예지자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6

계혈등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38

오르소시폰가루

확인시험

7

곽향

정유함량, 엑스함량

39

옥죽

확인시험

8

구자

엑스함량

40

왕불류행

회분, 산불용성회분

9

노근

 확인시험

41

원화

기원

10

노회

기원

42

위령선

건조감량

11

녹제초

확인시험

43

자연동

확인시험

12

다엽가루

함량규정

44

잠사

기원

13

대계

회분

45

저백피

기원

14

동과자

건조감량, 회분

46

전호

정유함량

15

동물담가루

함량규정

47

접골목

건조감량, 회분

16

로얄젤리

함량규정

48

정제모려가루

기원

17

마인

확인시험

49

제조

기원

18

반지련

순도시험

50

종려피

기원

19

백강잠

기원

51

진주

기원

20

백과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52

진피(秦皮)

확인시험

21

백굴채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53

청호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22

백반

순도시험

54

촉규화

엑스함량

23

백수오

순도시험

55

측백엽

기원

24

백합

확인시험

56

침향

기원

25

보골지

확인시험

57

판람근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엑스함량

26

복신

기원

58

편축

엑스함량

27

부평

회분, 산불용성회분

59

하르파고피툼근

함량규정

28

비자

회분

60

해조

기원

29

사원자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61

혈갈

기원

30

사향

함량규정

62

호황련

기원

31

상륙

기원

63

황매목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32

석고가루

영문명

 

 

 

 

 

 

[별표 4] . 의약품각조 제2

연번

품목명

개정항목

1

계지복령환

함량기준

2

연라환

함량기준

3

통경환

함량기준

4

소건중탕엑스과립

정량법

5

헤모코아귤라제주사액

미생물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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