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2008년 인도 화장품 시장 현황분석 보고서
- 등록일2008-10-24
- 조회수13239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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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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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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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화장품
2008년 인도 화장품 시장 현황분석 보고서
1. 향수 및 화장품 소매판매망
멀티브랜드 판매점이 입점하는 대형유통(소매판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인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2006년 1월 초, 인도정부는 단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소매판매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비율을 최대 51%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에서 기술이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멀티브랜드 판매점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백화점
향수 및 화장품 주요 유통망 가운데 하나로 백화점을 꼽을 수 있음. 인도에는 여러 백화점 체인이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엄격한 로컬법 때문에 대부분의 백화점이 인도계임.
2.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관련 세금
인도의 관세는 크게 기초관세(Basic Customs Duty)와 추가관세(Additional Customs Duty), 2가지로 구분됨. 추가관세는 유사제품의 로컬생산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와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라고도 불림.
화장품에 대한 추가관세는 ‘최대소매가’를 기준으로 계산됨. 초기에는 추가관세 규정이 소비세 계산법에 견주어 도입되어, 로컬제조업체들에 관계했음. 추가관세 도입 이전에는 공장 출고시의 생산가가 소비세 기준이 되었으며, 로컬 제조업체들은 세금부과를 덜기 위해 생산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생산단가의 나머지 부분을 운송비, 유통마진, 광고비 등으로 신고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국세청의 가격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38% 인하된 최대판매가(최대소매가 Max Retail Price/MRP)를 2001년부터 소비세 계산의 기초로 삼기로 결정했음. 동 MRP 시스템은 현재 행정당국인 선별한 108개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되고 있음.
상기 2개 카테고리 외에, 특별상계관세(Special countervailing duty) 혹은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Customs Duty)로 알려진 4%의 특별부가세가 적용됨. 추가관세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로컬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를 보완한다면, 특별부가관세는 유사로컬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앙판매세, 물품입시세, 등록세를 포함한 세금들을 보완함.
기초관세(BCD)는 수입재의 CA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또한, 기초교육(2%) 및 중등교육(1%)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Education cess가 3% 부과됨. Education cess는 2단계에 걸쳐 적용됨.
- 추가관세(ACD)에 대해서만 3%의 Education cess 계산적용
- 다시, 적용된 관세 전체에 적용
2007~2008년도 재정법은 비(非)농산물 제품에 적용되는 반올림 가능한 기초관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었음.
2008~2009년도 재정법은 추가관세율을 14%로 2% 가량 인하했으나 인도 진출 기업들의 이윤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가격에는 영향이 없었음. 산업계는 추가관세율을 8%까지 인하하길 희망하고 있음.
기타 세금
- 연방주에서 생산된 제품이 동일한 주 내에서 판매될 때 12.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주간(inter-state)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대신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가 부가됨.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이 거주하는 주의 판매세 당국에 등록할 시 적용되는 중앙판매세율은 현재 2%임(2008~2009년 재정법에서 3%로 인상했음). 만약 양측 중 한 명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됨. 인도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판매세율은 2009년 4월 1일에 1%로 인하될 것이며, 2010년 4월 1일자로 폐지될 것임. 이외에도, 행정구역간 물품이동에 부과하는 통행세인 물품입시세가 있으며, 세율을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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