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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우리 농산물(감 및 대추) 수출 길 확대된다!

  • 등록일2011-01-19
  • 조회수7175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식품
  • 자료발간일
    2011-01-18
  • 출처
    KFDA
  • 원문링크
  • 키워드
    #농산물#수출#확대
  • 첨부파일

우리 농산물(감 및 대추) 수출 길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 요청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 및 대추에 대한 농산물 수출길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현행 Codex의 식품분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분류가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서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은 인과류로, 대추는 핵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Codex의 식품분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정되면 농산물 수출시 농약기준 초과에 의한 부적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 2011년 1월 15일 국제식품분류체계 개정안을 Codex에 제출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단장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감 수출 연구사업단(단장 : 안광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전문가 그룹에서 자료 마련

 

금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올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동 개정안 반영을 위하여 일본 및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0년에도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 를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종 등재시킨 바 있다.

 

※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등재되지 않거나 잘못 분류되어 있을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분류체계 개정이 필요함.

 

식약청은 향후에도 채소류에 대한 국제식품분류에 배추, 들깻잎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격 향상 및 수출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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