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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美 FDA, 바이오테러 대응 식품안보 최종규정 발표

  • 등록일2016-06-08
  • 조회수4941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美 FDA, 바이오테러 대응 식품안보 최종규정 발표

-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국내 및 해외 생산시설에 모두 적용 -

- 악의적 식품 변조 방지를 위한 ‘식품안보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 美 FDA, 바이오테러 대비를 위한 식품안보 최종규정 발표

 

 ○ 지난 5월 26일,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 Drug Administration)은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악의적인 식품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보 규정을 발표

   · 원문: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03566.pdf

  - FDA는 2013년 12월에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최종규정을 마련

  - 이번 최종규정은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들이 ‘식품안보계획’(Food Defense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품안보 관련 훈련 및 기록을 의무화함.

     

 ○ 적용대상

  -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회사의 모든 시설은 바이오테러대응법에 의거해 FDA에 식품시설로 등록해야 하며, 이번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을 범위에 두고 있음.

 

 ○ 면제 대상

  ① 식품 보관시설(단, 액체저장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은 규정 준수 필요)

  ② 밀봉상태 식품의 포장, 재포장, 표기, 재표기하는 시설

  ③ 주류 생산시설

  ④ 동물 사료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

  ⑤ 위험도가 낮은 농산품을 취급하는 농장

  ⑥ 지난 3년간 식품(사료 제외) 관련 연매출과 재고량 가치를 더한 금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

 

□ 주요 의무사항

     

 ○ 아래 5개 사항을 포함한 ‘식품안보계획’ 수립 및 관리(기록)

     

  ①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 시설 내 모든 식품 공정 절차별로 ▲ 위해성 물질이 첨가됐을 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 악의적 의도를 가진 식품 변조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② 위험 경감전략(Mitigation Strategies)

  - 공정 절차별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화

   

  ③ 모니터링(Monitoring)

  - 수시로 경감전략 시행 여부를 감독

     

  ④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경감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정조치 마련

 

  ⑤ 검증(Verification)

  - 경감전략, 시정조치,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및 시행

     

□ 준수기한

 

 ○ 정규직 500명 이하의 기업: 2020년 5월 27일

 

 ○ 기타 모든 기업: 2019년 5월 27일

 

□ 대응방안

 

 ○ FDA의 식품안보 전략 데이터베이스 활용해 공정 절차별 안보 계획 수립 가능

  - FDA는 식품 생산시설들의 식품안보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식품 공정별로 모범적인 식품안보 전략을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http://www.accessdata.fda.gov/s/fooddefensemitigationstrategies/

 

     

자료원: FDA, 미국 관보, The Hill,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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