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파나마 의약품 시장동향
- 등록일2018-10-11
- 조회수5000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18-10-09
-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원문링크
-
키워드
#파나마#의약품#의약품 시장
파나마 의약품 시장동향
- 다양한 국가에서 꾸준한 수입 추이를 보이는 파나마 의약품 시장 -
- 눈에 띄는 증감률 보여주는 파나마 대한 의약품 수입액 -
□ 상품명, HS Code
ㅇ 상품명: (백신, 밴드 등을 제외한) 의약품
ㅇ HS Code: 3004, 3004.50
□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운하 건설, 인프라 구축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파나마는 중산층 증가 및 정부의 복지향상 정책에 힘입어 의약품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ㅇ 파나마 의약품 수입 시장은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 더불어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임.
□ 최근 5년 의약품 수입동향 및 최근 2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최근 5년 파나마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월) |
수입액 |
333,074 |
290,502 |
404,042 |
450,523 |
325,836 |
증감률 |
-1.31 |
-12.78 |
39.08 |
11.5 |
3.3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 3004.50 합산 기준)
<최근 2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국가 |
연도 (9월) |
증감률 | |
2016 |
2017 | ||
독일 |
37,067 |
43,737 |
17.99 |
콜롬비아 |
22,746 |
23,654 |
3.99 |
멕시코 |
31,731 |
33,074 |
4.23 |
한국 |
1,322 |
1,254 |
-5.15 |
과테말라 |
10,202 |
9,351 |
-8.33 |
페루 |
1,967 |
1,458 |
-25.89 |
아르헨티나 |
10,253 |
7,565 |
-26.25 |
엘살바도르 |
10,458 |
10,805 |
3.32 |
미국 |
12,676 |
12,417 |
-2.04 |
영국 |
4,236 |
6,312 |
49.01 |
총계 |
142,664 |
149,633 |
4.89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 3004.50 합산 기준)
ㅇ 파나마 대외 의약품 거래
- 신제품 혹은 고기술 제품 도입은 늦어지는 편이며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반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발빠른 제도나 정부정책이 뒷바침되고 있지 않아 아직은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의약품 수입액 및 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양수를 띄며 수입액 자체도 꾸준히 높았음.
□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파나마 대한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2015 |
2016 |
2017(9월) | |||
수출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723 |
1,711.33 |
1,919 |
165.32 |
1,254 |
-5.15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3004.50 합산 기준)
ㅇ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 대파나마 의약품 수출
- 2015, 2016 년도 모두 전년도 대비 상당한 수준의 수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17년도는 2016년 동일 기준 시점 대비 약간의 수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고려하면 실적은 낙관적임.
- 아직 한국의 대파나마 의약품 수출 수준이 파나마의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이 보유한 수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율은 언급된 두 나라의 것을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임.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연 매출 기준 상위 5개 의약품 분야 주요업체>
기업명 |
설립연도 |
종업원 수 |
연 매출 |
소재지 |
취급 품목 |
홈페이지 |
Reprico, S.A. |
1964 |
250 |
USD 10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의약품, 기능성 식품 |
|
Drogueria Ramon Gonzalez Revilla (DRGR) |
1934 |
200 |
USD 60m 이상 |
파나마 |
의약품, 의료용품, OTC 의약품 |
|
C.G. de Haseth y Cia. |
1930 |
250 |
USD 60m 이상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건강식품 |
(현재 오프라인) |
Corporacion Impa Doel |
1993 |
200 |
USD 50~6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기능성 식품 |
|
Cia. Astor (Arrocha) |
1953 |
N/A |
USD 5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기능성 식품, 소비재 전반 |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Arrocha 파나마 약국 프랜차이즈

ㅇ 경쟁 동향
- 현지 의약품 제조업체는 소수이며, 파나마는 의약품 공급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파나마에는 약 90여 개의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있으며 상위 5~6개 사에서 의약품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은 편임.
□ 관세율 정보
ㅇ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특별소비세는 없음.
- 한-중미 FTA 체결로 인한 의약품 관세 폐지 영향도 있음.
□ 유통구조
ㅇ 일반적인 유통구조
- 대부분의 경우 의약품 제조 회사가 파나마 내 유통업자와의 콘택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
- 제품 도입 전 유통업자는 충분한 파나마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파나마 보건 등록을 함.
- 제품의 사양, 가격 등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업자는 정부 입찰 및 일반 병원 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판매 활동을 벌임.
-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파나마 내 지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각종 입찰에 참여하거나 일반시장에 제품을 판매함.
- 이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신속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ㅇ 파나마 내 중남미 최대 중계 무역지인 콜론이 소재
-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파나마 보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중남미 국가로 의약품 재수출 가능함.
- 하지만 각 국가별 보건 등록 여부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이 쉽지 않아 콜론의 주요 거래 품목은 아님.
□ 수입규제 및 인증 제도
ㅇ 파나마 의약품 수입규제
- 인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파나마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인증 절차는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되며 조건 자체도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파나마 수입상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수입상이 요청하는 서류, 제품 샘플 등은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
ㅇ 제품 보건부 등록
- 제품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들은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되어야 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함.
- 일단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함.
ㅇ 제품 보건부 등록 관련 필요 서류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The Qualitiative And Quatiti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 한국 보건복지부 발급한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필요한 서류: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 샘플 및 기타 서류: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파나마 의약품 인증 제도>
비고 |
내용 |
기타 사항 |
현지 인증 |
파나마 자체 인증기관 또는 인증 제도가 없는 관계로 국제기관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필요함. |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함 |
외부 인증 |
- 제조 방법 및 품질 관련: ISO, EN, QS, TUV 등 국제기관 인증서가 요구됨. - 자유판매허가 증서: FDA, CSA, CE 등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증서가 필요함. |
- FDA 또는 CE 등 선진 국가/
지역의 인증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요구 |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 시사점
ㅇ 한-중미 FTA 체결로 인한 의약품 관련 관세 폐지
- 2017년 체결된 한-중미 FTA에 의해 한국과 파나마 간 의약품 관세는 3~5년 이내에 100% 폐지될 전망임.
- 이로써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 대비 차별성을 확보 가능하게 되었음.
ㅇ 지속적으로 성장예정인 파나마 의약품 수입, 유리한 기회로 작용 가능
- 최근 5년 기록을 보았을 때 거의 매해 파나마 의약품 수입액은 증가하였음.
- 이미 경쟁 포화상태인 기존 복제약 시장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등 아직 현지에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활동이 요구되며 파나마를 거점으로 중미 및 중남미 전체 시장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및 Global Trade Atlas의 자료 종합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