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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 바이오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등록일2019-04-30
  • 조회수5681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화학・에너지
  • 자료발간일
    2019-04-19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이익공유#바이오산업
  • 첨부파일
    • pdf [BIOECONOMYREPORT] 14.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 바이오산업계는... (다운로드 25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 바이오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목차]

 

- 들어가는 말

-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제를 위한 협정 나고야의정서

- 접근의 대가로 이익을 공유하는 ABS

- 이익공유 범위를 놓고 벌이는 제공국과 이용국의 줄다리기

- 이용국 입장에서 우려가 많은 국내 바이오산업계

- 해외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대응

-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글로벌 기업들

- 2018년 8월부터 발생한 국내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신고 의무

- 제공국별 차이 및 실무적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애로사항

- 다방면의 대응 방안 및 실무적 대비 역량 강화 필요

- [ 별첨 ] EU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해석 * EU법 적용범위 가이던스

 

[내용]

 

들어가는 말


일본의 화장품 기업 Shiseido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약용식물 자무에서 유래한 화장품 원료에 관해 1990년대에 51 건의 특허를 취득했었지만 2002년 철회해야 했다. 이 특허 취득이 인도네시아 민간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는 비난과 반대운동에 부딪히면서 기업이미지 손상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현대의 수많은 의약품 및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 제품들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때로는 그 사용에 대한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은 이제 인류 차원의 지구 자원의 활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물자원을 다른 국가가 이용하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주로 생물자원을 제공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 개발도상국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축적해온 경제선진국 간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992년 채택된 국제 조약인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이익공유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수단으로 봤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 협약인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제약과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소개한다.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제를 위한 협정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익공유라는 세 번째 목적은 앞의 두 목적을 실현하는 체제로 볼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는 이 세 번째 목적에 대응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ABS) 규정을 실현하는 보충협정으로 마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타국가의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을 이용한 연구 및 개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자원 출처국가와 나누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or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다.


2019년 4월 2일 기준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받은 국가는 116개국(115개국 + EU)에 이르며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19일에 비준되어 당해 8월에 시행되었고 일부 의무조항 관련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접근의 대가로 이익을 공유하는 ABS


ABS 규정은 기본적으로 자원제공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제도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BS 규정은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의 대가로 이용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추구하고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전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 그리고 이익공유 실행의 주요 당사자인 산업계는 큰 틀에서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실행 방법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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