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07년도 바이오신약장기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 등록일2007-12-03
- 조회수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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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바이오신약장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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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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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7-12-0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공고 제2007 - 01호
2007년도 바이오신약장기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에서 향후 5년 내외 출시 가능한 제품(기술) 중심의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 분야의 유망한 신규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2007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0일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장 임 교 빈
1. 대상 사업 및 연구과제
○ 바이오신약장기사업(과학기술부)
구분 |
연구 분야 |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07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07년) 연구비(백만원) |
면역기능 제어기술 |
1. 신규 타겟을 이용한 항암(항전이) 항체치료제 개발 |
2007.12~2012.7 (2007.12~2009.7) |
2007.12~2008.11 |
200~300 내외 |
2. 중화 항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 |
2007.12~2012.7 (2007.12~2009.7) |
2007.12~2008.11 |
200~300 내외 | |
3. 자생식물기원 물질 및 유도체를 이용한 신규 항암치료제 개발 |
2007.12~2012.7 (2007.12~2009.7) |
2007.12~2008.11 |
200~300 내외 | |
지능형약물 전달시스템 |
4. 광범위내성 결핵 치료를 위한 흡입제 개발 |
2007.12~2012.7 (2007.12~2009.7) |
2007.12~2008.11 |
200~300 내외 |
5. 항암용 약물전달체를 이용한 국소적 치료기술 개발 |
2007.12~2012.7 (2007.12~2009.7) |
2007.12~2008.11 |
200~300 내외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07년도 바이오신약장기사업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인 해당분야 총괄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결과 및 연도별 바이오신약장기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 외국인(기관포함)은 국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위탁연구 형식으로 참여 가능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신청공문 1부 |
·자체 양식 |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원본 1부, 복사본 11부) (제본 불필요, 양면복사 요망) |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세부과제 : 세부과제용(사업단 홈페이지 양식) 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전자파일(CD)과 함께 제출
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7. 11. 20 ~ 2007. 12. 03, 18: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원 4층 403호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사무국(우편번호 : 445-743)
※전화: 031-225-6494, 6495, 6497, e-mail: kimhyuna@kbtc.re.kr, Fax: 031-225-6498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 평가업무는 전문기관(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연구비 등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신약장기사업 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 패널평가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경력 산정 기간(3~5년)에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적용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단장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이사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사무국(031-225-6494, 6495, 6497)
e-mail: kimhyuna@kbtc.re.kr,
6. 기타
- 과제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btg.re.kr/) 참고
첨부 : 1. 과제 제안 요구서(RFP) (5개 연구분야)
2. 과제(신청, 계획)서(세부과제용)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