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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등 신청 공고

  • 등록일2007-12-31
  • 조회수2105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2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등 신청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연구시설)은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개발·실험을 할 때에도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부 총 리  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   우   식

 

1. 배경

 o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어 ‘01년 1월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발효

 o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01년 3월에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

 o ‘07년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우리나라가 비준함에 따라 ’08년 1월 1일 LMO법 시행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이나 세포융합과 같은 현대생명공학기술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2. 신청 대상

 o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기업 또는 개인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

 o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또는 이를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연구기관, 기업 또는 개인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o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기업 또는 개인

  *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22조제3항)


3.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07. 12. 27.(수) ~ 계속

 o 신청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방문?우편을 이용하여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로 제출

  *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LMO법 시행] 배너의 시험·연구용 LMO매뉴얼 참조

 o 접 수 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 전화: 02)509-7758, 팩스: 02)509-7759

  - (431-06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9층


【문 의 처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02)509-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