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08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 등록일2008-01-31
- 조회수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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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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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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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8-03-06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13호
2008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대학의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하여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지원하는 2008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사업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가. 추진 목적
○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지원 예상 과제 : 자유공모 방식(Bottom-Up)을 통하여 40개 내외
○ 지원 대상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성과가 유망한 기술
-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이론과학분야(수학 등)
○ 지원기간 : 5년 이내 (3년+2년)
- 선정 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 내외 과제는 지원을 중단함.
○ 연구비 지원규모
- 선정된 각 과제(연구실)당 연간 2억원 내외
- 이론과학 분야 과제는 1억원 내외
2.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선정절차
- 평가대상 과제수와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 패널을 구성
- 1차 평가(예비평가), 2차 평가(본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1차 평가 (예비 평가) |
→ |
2차 평가 (본 평가) |
▶전문가 평가(패널별 토론평가) ▶전문기관 평가(본 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전문가 평가(패널별 발표평가) ▶전문기관 평가(추진위원회 상정(안) 심의) ▶추진위원회 평가(최종 과제 선정(안) 심의) |
나. 추진일정
- ’08. 1월 31일 : 신규과제 공모 공고
- ’08. 3월 6일 : 예비 연구신청서 접수 마감
- ’08. 4월 초 : 1차 평가 실시 및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08. 4월 말 : 2차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본 연구신청서 접수
- ’08. 5월 초 : 2차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평가 실시
- ’08. 5월 중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다. 신청자격 및 요건
○ 연구책임자는 국내소재 대학에서 향후 5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이어야 함.
-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연구개시 이전(2006.5.31)까지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연구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지방소재 대학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과제 선정 시 우대함
○ 신청할 수 있는 요건
① 공고일 현재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
②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 단계평가 결과 지원이 중단된 과제의 경우는 중단일로부터 3년(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된 자
- 연구실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신청 마감일 기준)된 자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 2년이 경과( 신청 마감일 기준)된 자
※ 주의 사항
① 신청자는 과학기술부가 200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신규로 공고하는 아래의 사업 중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중복 신청 시 신청한 사항 모두를 무효로 처리 함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② 현재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는 센터장을 말 함)는 수행중인 과제가 2009.5.31일 까지 종료될(선정 당시 확정된 총 연구기간의 최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
③ 연구실 당 1개의 핵심기술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 시는 신청자 모두를 무효로 처리 함
라. 신청방법
○ 1차 : 예비 연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표지, 기술제안서(5쪽 이내), 연구책임자 실적서(2쪽 이내)
- 신청양식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방법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연구마루시스템 (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입력하고,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연구처) 사업 담당자가 전자승인 함 (공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08. 2.26(화) 10시부터 2008.3.6(목) 18시까지
○ 2차 : 본 연구신청서 제출
- 신청자 : 1차 평가 결과 선정으로 통보를 받은 자(연구실)
- 신청서류 : 연구 신청서, 연구실적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연구마루시스템(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입력하고, 연구신청서 15부와 연구실적 증빙 자료 1부를 우편으로 과학재단 국가지정팀으로 보냄
- 신청기간 : 2008. 4.23일부터 2008. 4.30일까지 (예정)
※ 2차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함
3. 평가 절차 및 기준
가. 1차 평가(예비 평가)
〔전문가 평가〕
○ 평가단 구성 :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패널별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법 : 패널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한 평가
- 과제별로 책임평가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심층 검토
- 예비 연구신청서는 기술제안서 부문과 연구책임자 실적 부문으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제안서에 대해서는 暗盲評價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의 개인별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착 안 점 |
기술 제안서 평가 (70) |
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 |
• 제안된 기술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인가 ? • 제안된 기술이 해당 분야의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적인 기술인가 ?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
• 제안된 기술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방법이 타당한가 ? | |
기대 성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 |
• 제안된 기술이 향후 5년 이내에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제안된 기술이 현재와 향후 국내의 산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며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 | |
연구책임자 실적 평가 (30) |
연구수행능력 |
• 학문적/기술적 연구능력의 탁월성은 어느 정도인가 ? •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 수행경력, 국내외 학술활동, 연구 집중도는 어는 정도인가 ? |
연구 성과 |
• 해당 분야 연구 성과 및 성과 활용 실적이 우수한가? |
〔전문기관 평가〕
○ 평가단 구성 : 한국과학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 15인 내외
○ 평가내용 :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최종 선정과제 3배수 이내에서 본 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심의
나. 2차 평가(본 평가)
〔전문가 평가〕
○ 평가단 구성 :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패널별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법 : 패널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발표를 통한 평가
- 연구신청자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하여 응답
- 평가위원의 개인별 점수 부여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
착 안 점 |
연구진의 탁월성 (50) |
• 최근 5년간 연구실 연구 업적의 탁월성 및 수행실적 우수성 정도 - 연구책임자의 연구 실적이나 과제 수행 경험 정도는 ? - 참여 연구 인력이 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는 ?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 등 연구실의 기본 환경의 구축 정도는 ? |
연구계획의 타당성 (30) |
• 향후 5년간 연구개발 목표,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은 ?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정도는 ?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20) |
• 기대되는 연구 성과의 우수성은 ? • 연구 결과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정도는 ? |
〔전문기관 평가〕
○ 평가단 구성 : 한국과학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 15인 내외
○ 평가내용 :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내용 심의
〔추진위원회 평가〕
○ 위원회 명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추진위원회
○ 평가내용 : 최종 과제선정(안) 심의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재정계획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심의
4.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의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절차는 최종 선정과제 발표 시 공지 예정
- 단,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한국과학재단 연구마루시스템(http://maru.kosef.re.kr/)
○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 전화 02-509-7733, 팩스 02-509-7739
-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팀
전화 : 042-869-6522/24 팩스 : 042-869-664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우305-350)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팀
6. 기타
○ 동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및「국가지정연구실사업운영관리지침」을 적용함
붙 임 1. 신규과제 신청안내
2. 예비 연구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