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08-08-20
- 조회수2589
-
공고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08-09-1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129호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우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태동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여 연구개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신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시행하며, 이에 따라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안 병 만
1. 사업 개요
○ 정부에 신고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
○ 정부에 신고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
2.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학사 800만원(이내)/년, 석사 1,300만원(이내)/년, 박사 1,800만원(이내)/년
* 기준연봉 : 학사 1,600만원/년,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학사 800만원(이내)/년, 석사 1,300만원(이내)/년, 박사 1,800만원(이내)/년
* 기준연봉 : 학사 1,600만원/년,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기업당 1명 이내
4.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한 기업(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호(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호(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
《 지원 가능 인력》
○ 이공계 분야 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8. 8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단, 기초의과학 전공자 포함)
-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해외연구인력도 신청 가능
○ 이공계 분야 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8. 8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단, 기초의과학 전공자 포함)
-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해외연구인력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인력》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 (이중수혜 금지)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2008. 8월 19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참여코자 하는 근무업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2008. 8월 19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참여코자 하는 근무업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신청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한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한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2008년 8월 19일부터 신청마감일(9월 18일)까지 인력을 채용한 기업(신청일 이후에라도 마감일 전에 취업계약한 경우 인정)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 8. 19(화) ~ 9. 18(목)
○ 접 수 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전화: 02)540-4172, 팩스: 02)540-4173
- (135-010)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2-2 유심프라자 4층
6. 신청요령
○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제출
○ 제출서류 (원본 1부, 사본 7부)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연구활동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봉계약서(자유양식) 1부
- 전문연구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관련 양식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를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봉계약서(자유양식) 1부
- 전문연구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관련 양식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를 참조
8.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서류접수 및 참가신청은 2008. 9. 18(목) 도착분까지 유효
○ 세부일정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공지사항 참조
○ 서류접수 및 참가신청은 2008. 9. 18(목) 도착분까지 유효
○ 세부일정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02) 540-417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 2100-6621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02) 540-417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 2100-6621
첨부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