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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09년『 퇴직 과학기술자 (Techno Doctor)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08-12-31
  • 조회수2028
  • 공고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09-01-30 00:0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 - 239 호

 
 2009년『 퇴직 과학기술자 (Techno Doctor)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선정계획 공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부출연(연) 퇴직과학기술자(테크노닥터)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확충을 위하여 2009년도 신규 및 계속 지원『퇴직 과학기술자(Techno Doctor)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안   병   만


1. 사업 개요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2.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50만원 이상(연간 3,000만원 이상)
   - 정    부 : 1인당 월 200만원(연간 2,400만원)
   - 중소기업 : 1인당 월 50만원(정부지원금의 25%)이상 (연간 600만원이상)
 ○ 지원기간(최장 3년)
   - 매년 실적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중소기업 당 1명 지원

4. 신청 자격
□ 퇴직과학기술자
 ○ 이공계정부출연(연) 퇴직 선임급이상 연구원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
   - 주별 2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동 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인건비형태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신청중소기업에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신청 자격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50인이하인 기업
   - 기업부담금 월 50만원(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종업원 수 3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 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년 12월 23일(화) ~ 2009년 1월 30일(금)
               (※ 우편접수는 2009년 1월 3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전 화 : (☏) 02) 3460-9082/9085,  팩스 02) 3460-9129
    주 소 :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4층

6. 신청방법
 □ 퇴직과학기술자
 ○ 테크노닥터사이트(http://www.techno-doctor.or.kr)상에서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 중소기업
 ○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테크노닥터사이트(http://www.techno-doctor.or.kr)에 회원가입 및 채용공고 등록 후, 적합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검색하여 연구개발 분야 및 근무조건 등 상호 협의
 ○ 테크노닥터사이트(http://www.techno-doctor.or.kr)에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프린트하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및 요약본 첨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권장, 우편접수는 ‘09. 1.30(금) 마감 )

7.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일 수
 ○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8.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참가기업 신청은 테크노닥터사이트를 통하여 2008.12.23(화)~2009.1.30(금)까지 접수
 ○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테크노닥터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9. 문의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 력 지 원 팀   ☎(02) 3460-9082/9085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인력과   ☎(02) 2100-6232
 
10. 사업안내 관련 웹사이트
   ☞ 교과부홈페이지(http://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 산기협 테크노닥터사이트(http://www.techno-doctor.or.kr)의 공지사항
   ☞ 산기협 이공계연구인력중개알선사이트(http://www.RnDJOB.com)의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