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09년 나노분야 용역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등록일2009-02-27
- 조회수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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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09년 나노분야 용역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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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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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9-03-23 00:00
- 원문링크
2009년 나노분야 용역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공고번호 : 제2009-57호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나노분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공모대상과제 현황
1. 주요사업
○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나노물질 독성 기반연구
1) 나노분석 및 품질평가
- 나노소재 특성확인을 위한 분석기술 확립
1) 나노분석 및 품질평가
- 나노소재 특성확인을 위한 분석기술 확립
2) 나노바이오 소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연구
- 나노물질의 유전독성평가연구
- 제조나노물질의 피부독성 평가 연구
-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연구
- 나노물질의 유전독성평가연구
- 제조나노물질의 피부독성 평가 연구
3) 나노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 평가
- 제조나노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에 대한 연구
- 나노물질의 뇌로의 이동기전 연구
- 제조나노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에 대한 연구
- 나노물질의 뇌로의 이동기전 연구
4) 나노기술을 이용한 조기 진단장비 검증평가
- 나노기술을 이용한 체외 진단기법 평가 연구
- 나노기술을 이용한 체외 진단기법 평가 연구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174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09년 3월 23일 18:00 까지
2)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
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접수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시 접
수증 출력 가능)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09년 3월 23일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1) 접수마감 : 2009년 3월 23일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주 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실(제1별관
가) 주 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실(제1별관
태림빌딩 3층)
나) 문의전화 : 02-380-1855~6, 1588
나) 문의전화 : 02-380-1855~6, 1588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현
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별도통보)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
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 실시
- 서면 및 발표평가 : 2009년 4월 9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09년 4월 중순(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 서면 및 발표평가 : 2009년 4월 9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09년 4월 중순(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174호, 2009.2.18)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공고시 접수한 서류일체는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공고시 접수한 서류일체는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
었더라도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