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 등록일2009-03-10
- 조회수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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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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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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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9-04-06 00:00
- 첨부파일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9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9.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 ’09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9.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제안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