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2009-04-23
- 조회수2410
-
공고기관
프론티어연구성과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09-05-0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 신청안내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0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원천특허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2. 지원대상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해외(PCT포함)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체 비용조달 외 당 센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함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프론티어사업단과 협약한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 포함)이어야 함
* 2010년 6월말까지 경비지급이 가능한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내용 및 규모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세부지원기준>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내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내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프론티어연구개발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지원
4. 추진절차
[지원신청]
(4월)
(4월)
∙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신청
- 연구성과 권리화의 필요성 및 본 사업의
지원 필요성 기술
- 연구성과 권리화의 필요성 및 본 사업의
지원 필요성 기술
▼
[지원대상 심의․선정]
∙ 평가․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심의
- 필요시 지원센터 주관하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 필요시 지원센터 주관하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 용역 의뢰
▼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비용 지급]
∙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류를 사업단에 송부
∙ 사업단에서 프론티어사업단장명의 공문 및 청구서류와 함께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 성과지원센터가 특허사무소에 지원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사업단에서 프론티어사업단장명의 공문 및 청구서류와 함께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 성과지원센터가 특허사무소에 지원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사후관리]
∙ 연구성과의 권리 취득결과 및 기술이전 등 사후 추적관리 및 활용 촉진
5. 평가계획 및 방법
5.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6. 신청방법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기술의 우수성 |
•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 기술보유에 따른 파급효과 |
30 |
기술의 사업성 |
• 관련 산업의 규모 및 시장성
• 기술의 활용 가능성(사업환경) |
30 |
지원 필요성 |
• 특허의 권리성
• 해당국가 특허출원의 당위성
• 권리소유자 외 센터의 별도 지원 필요성 |
40 |
6.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신청기한 : ’09. 5 .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신청기한 : ’09. 5 .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2-736-9823
<첨부>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