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프론티어연구성과 분쟁조정비용 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2009-04-23
  • 조회수2213
  • 공고기관
    프론티어연구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3-1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프론티어연구성과 분쟁조정비용 지원 신청안내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분쟁조정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0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쟁조정에 수반되는 경비지원으로 원천특허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법적대응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접수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특허분쟁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및 규모
 
  ○ 프론티어사업 연구성과의 보호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심판단계별
      분쟁대응 비용의 일부
  ○ 연구성과 1건당 년간 3천만원 이내
 
4. 추진절차

[지원신청]
∙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신청
 - 기술특성 및 특허분쟁 현황 기술
      ▼
[지원대상 심의·선정(수시)]
∙ 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심의
 - 분쟁조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 접수 및 심의
      ▼
[특허분쟁 지원]
∙ 특허/법률 전문기관 용역
 - 특허대응 법적 자문
 - 특허권리해석 및 침해여부 자문
      ▼
[비용 청구·지급]
∙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 성과지원센터가 법률사무소 등에 대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사후관리]
∙ 분쟁 경과 및 결과 추적관리 및 사후조치

5.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법률·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서류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의 중요성(40점)]
    • 기술의 우수성 및 완성도
      - 발전성, 모방·대체기술 개발 난이도, 기술수명, 기술의 포괄범위, 독립성, 권리침해 가능성 
    • 기술의 파급효과
     - 관련산업·제품에의 파급효과, 기술적 활용도
   [지원 필요성(60점)]
    • 기술의 시장성 대비 지원 효과
     - 현재·미래 시장규모, 수입대체·수출가능성 대비 분쟁조정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기술사업의 외부환경과 분쟁조정 지원의 적절성
    - 지원정책, 규제, 기술 인프라·생산여건 등 기술지원환경 대비 분쟁조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6.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신청기한 : 사업기간(’09.04.6 ~ ’10.03.11) 내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분쟁조정비용 지원신청서(별지2) 1부

7.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2-736-9823
 
 
 
<첨부>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